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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초계기 동영상은 범죄의 증거물

니뽕이

by 에델 바이스 2018. 12. 2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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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초계기 동영상




일본 방위성의 초계기 관련 동영상 공개로

사건의 객관적 진실이 많은 부분 드러났고,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아베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음도 드러났다.

 

이 동영상에 담긴 객관적 사실들은

조난된 어선을 구조하는 한국 군함에 대한

일본의 범죄행위를 의미하며 동영상은 그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아베 총리가 공개를 강행했다는 일본 지지통신의 보도는

아베 정권의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태의 객관적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고

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아베의 자신감과 정치철학을 엿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었다.

 

 

* 일본 초계기의 근접에 관하여

 

한국의 합참본부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의 옆으로는 500m 이내, 고도는 150m까지 저공비행했다.

동영상에서는 초계기 승무원이 비행고도 1000피트까지 상승 중이라는 대화도 있다.

이 말은 그 이하에서 상승하여 300m까지 상승 중이라는 의미다.


일본 해상초계기 P1은 터보팬 엔진 4기의 출력으로 시속 833km의 속도를 낸다.
최고속도는 시속 996km다. 1초에 277m를 비행하는 속도다.


일본 초계기가 고도 150m정도까지 접근했다는 것은 동영상으로도 확인됐다.
일본은 그동안 접근 비행했다는 사실을 공식 부인해 왔다.

일본의 공식적 거짓말이 확인된 것이다.

 

일본 초계기가 아무런 교신도 없이 한국의 군함에 접근한 것이다.

이미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 근접한 상황에서 한 초계기의 교신 시도는 의미가 없다.

 

치명적인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군용기는

아무리 평시라도 수십km 거리 이상에서 교신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 미군과의 훈련에서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군기를 격추시킨 전과도 있다.

 

일본 방위성이 공식성명에서 "일본 측의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여론을 만들지만 무지한 일반인들을 향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군함은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된다.

일본 초계기가 아무런 교신도 없이 다른 국가의 영토에

군사용 비행기인 정찰기를 150m까지 접근시킨 것이다.

수색과 정찰을 하는 초계기가 군사시설인 군함에 근접 비행한 것이다.

 

해군기가 고도 150m까지 하강한다는 것은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대함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도발적 행동이다.

아무리 평시라도 타국의 군용기가 해서는 안되는

함정에 대한 모의공격 행위를 일본 초계기가 감행했다.

 

이번 사태로 짐작컨대,

만일 광개토대왕함의 함장이

아베와 같은 정도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초계기는 격추되었을 것이다.

 

우리 해군은 이미 13km정도의 거리에서 일본기라는 것을 피아식별장치로 확인했다.

 

우리 해군이 민간 어선 구조 활동 중이라는 상황도

일본 해자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은 현대의 군사활동 수준에서는 상식이다.

국제상선통신망으로도 여러 선박들이 관련 내용을 교신하고 있었다니 모를 리가 없다.

 

평시의 구조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해군은 일본기의 접근을 어떤 도움을 주려는 행동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렇더라도 일본 초계기는 먼 거리에서 교신을 시도했어야만 했다.

남의 방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먼저 노크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 초계기가 구조활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동영상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일본 초계기는 염탐이나 다른 의도 하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군사시설을 염탐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격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위권에 따른 정당한 방위 활동이다.

 

 

* 화기관제 레이더 조준에 관하여

 

이 문제는 기술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전문적 사안이다.

 

일본 방위성이 공식성명을 통해 주장한 것이므로

일본 방위성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구조 활동의 상황은

높은 파도가 치는 가운데 1t 미만의 소형선박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파도가 가리는 수십km까지 원거리를 제대로 탐지하려면

정밀추적이 가능한 사통레이더를 가동해야 한다.

 

구조 탐색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의 근거리까지 근접한 초계기의 RWR이 반응할 수 있다.
위상배열 방식의 화기관제 레이더는 지향적 메인전파 외에도

일정 범위까지는 360도 전방위로 전파가 방사되기 때문이다.


동영상의 말소리나 기타의 소음은 레이더 조준의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

얼마든지 조작과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영상에 어선이 보인다고 해서 구조활동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려면 또 다른 조난 선박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장비를 가동해야 한다.
동영상에 어선이 보인다는 것으로는 레이더 가동이 중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STIR-180 추적 전파에 Lock on 되었다면

초계기에 기록된 자료를 제출하여 정확한 기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방위성 공식성명을 통해 주장한 일본은 그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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